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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] 홍천군 2025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
강원특별자치도
신청 정보
신청 기간
방문 및 우편 접수. 방문 접수처 :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. 우편 접수처 : (우 25121)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,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일자리팀※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신청 전 반드시 근로복지공단(1588.0075)에 가입여부 확인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
문의처
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과 033-430-2842
사업 개요
2025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핵심 브리핑
1. 사업 개요 및 목적
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,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및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2. 지원 대상
- 공통 요건:
-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를 둔 1인 자영업자.
-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. (폐업한 사업장은 신청 불가)
- 1인당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하며, 중복 수령 시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특히,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국민연금 지원 대상: 공고일 기준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지역가입자만 해당 (사업장 가입자 불가).
- 고용보험 지원 대상: 공고일 기준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.
- 산재보험 지원 대상: 공고일 기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라 중·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.
- 사전 확인 필수: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복지공단(1588-0075)을 통해 미리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.
3. 세부 지원 요건
- 국민연금 지원 요건 (아래 3가지 모두 충족):
-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이 270만원 미만.
- 신청인 명의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4억원 미만.
- 연 사업소득금액이 1,000만원 미만 (2개 이상 사업장 보유 시 합산).
- 위 요건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근거로 심사됩니다.
- 국민연금료는 2023년부터 최대 지원 기간이 1년(12개월)으로 한정됩니다.
- 고용보험 지원 요건: 신청일 기준 「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특례」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1인 자영업자.
- 산재보험 지원 요건: 신청일 기준 「중·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」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된 1인 자영업자.
4. 지원 기간 및 내용 (지원 수준)
- 지원 기간: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지원됩니다.
- 지원 내용:
- 국민연금: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%
- 고용보험: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% ~ 50%
- 산재보험: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(1~12등급)의 50%
- 주의사항: 미납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으며, 해당 연도 신청 기간 이후에 완납해도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.
5. 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기간:
- 분기별로 접수하며, 각 분기별로 지정된 신청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1분기(1~3월분): 3월 10일 ~ 4월 10일
- 2분기(4~6월분): 6월 10일 ~ 7월 10일
- 3분기(7~9월분): 9월 10일 ~ 10월 10일
- 4분기(10~12월분): 12월 10일 ~ 익년(2026년) 1월 10일
- 신청 마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 업무일까지 연장됩니다.
- 최초 1회 신청 시 연중 심사하여 지원 여부가 판정되므로, 추가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(단, 신청 내용 변경 시에는 변경 신청 필요).
- 미신청 분기분은 다음 분기 접수 기간에 신청할 경우 소급 지원될 수 있으나, 2025년도 지원금은 2026년 1월 10일 이후 소급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분기별로 접수하며, 각 분기별로 지정된 신청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신청 대상 보험 선택: 현재 가입하여 납부 중인 국민연금, 자영업자 고용보험,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중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방법: 사업장 소재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.
- 제출 서류:
-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본인 명의 통장 사본
- 지원 절차: 사업장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 및 강원도에서 지원 대상 및 요건을 확인하고, 각 보험공단과의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사업주 계좌로 지급됩니다.
6. 지원금 지급 시기
- 1분기(1~3월분): 2025년 6월
- 2분기(4~6월분): 2025년 9월
- 3분기(7~9월분): 2025년 12월
- 4분기(10~12월분): 2026년 3월
- 참고: 지급 시기는 신청 사업장 수 및 심사 기간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7. 유의 사항 및 타 사업 중복 지원 안내
- 폐업 신고 의무: 지원금 수령 후 사업장이 폐업할 경우,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담당 부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미신고로 인한 폐업 이후 지원금 수령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민·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
- 중복 지원 가능:
- 국민연금: 국민연금공단의 "농·어업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"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고용보험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"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"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8. 문의처
- 본 지원사업 관련 문의: 사업장 소재지 시군 경제진흥과 또는 일자리 담당 부서 (예: 홍천군 경제진흥과 033-430-2842)
- 고용·산재보험 가입 문의: 근로복지공단 (1588-0075)
- 국민연금 관련 문의: 국민연금공단 (국번없이 135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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